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대덕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사이드 미러와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와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2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대덕구 와동에 있는 밭의 하우스 부근의 노상에서부터 대덕구 C 옆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서(혈중 알코올농도) 진단서 현장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