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유치원이 휴원 상태인 경우,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3344 | 지방 | 2021-03-17

[청구번호]

조심 2020지3344 (2021.03.1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치원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946 / 조심2009지00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재 건축물 453.6㎡(3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임, 나머지 건축물 부분을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2020.2.29.까지 쟁점건축물에서 OOO(이하 “이 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매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유치원이 휴원 상태여서 쟁점건축물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7.15.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유치원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를 받아 휴원하였고, 휴원기간 동안 쟁점건축물을 유치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음에도, 쟁점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유아교육시설로, 1993년 3월에 설립되어 OOO으로부터 정원 120명에 4학급으로 인가받았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원아감소 및 어린이집 증설로 인하여 취원하는 원아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도 졸업 및 수료생은 25명에 불과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2020학년도 1년간 휴원을 결정하였다.

(나) 휴원이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당한 사유로 유치원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쉬는 것이어서, 휴원기간 동안이라도 임의대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원 전까지 모든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산권 행사가 법률상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원한 이 건 유치원이 소재한 쟁점건축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

(2)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를 설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을 내세우며 이 건 유치원이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휴원의 목적과 상황이 각 시설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이를 따르는 것은 너무도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법집행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유치원 휴원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며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 등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유치원을 휴원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때의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원아 감소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유치원을 휴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유치원은 관한 교육청에 휴원신고(2020.3.1.∼2021.2.28.) 및 휴원인가(2020.3.17.)를 받아 쟁점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유치원 휴원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며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유치원이 휴원 상태인 경우,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청구인이 작성한 휴원 승인 신청서(2020.2.11.)에 의하면, OOO청구인이 2020.2.11. OOO에게 휴원 승인을 신청하면서, 2016년 같은 행정동 내(직선거리 300m)에 공립단설유치원이 설립되고, 매년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수가 줄어들어,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 충당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원하고자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작성한 휴원 인가 알림(2020.3.17.)을 보면, 2020.3.17. OOO휴원 신청을 인가처리하되(휴원기간 : 2020.3.1.∼2021.2.28., 효력일 : 2020.3.1.), 유치원 시설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유치원을 휴원할 수밖에 없었고, 휴원 기간 동안 쟁점건축물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휴원 기간 동안에도 행정청의 지시까지 따라야 하는 상황이어서, 쟁점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찾을 수 없다(조심 2009지84, 2009.7.10.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20.2.11. OOO에게 쟁점건축물에서 운영 중인 이 건 유치원에 대하여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휴원을 신청하였고(휴원기간 : 2020.3.1.∼2021.2.28.), 이 건 유치원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5지1946, 2016.1.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