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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45683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F, G는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N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소유자로서, 피고 B, C, D, E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F, G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I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피고 J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피고 K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피고 L는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피고 M은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였으며, 2016. 9. 19.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수용개시일을 2017. 1. 13.로 한 수용재결을, 2017. 1. 20. 수용개시일을 2017. 3. 10.로 한 수용재결(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⑴ 수용개시일인 2017. 1. 13. 이전에 피고 B, C, D, E, F, G, I, J, L, M을, ⑵ 수용개시일인 2017. 3. 10. 이전에 피고 H, K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