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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노6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6. 4. 25.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편의 상 이에 갈음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