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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옥계사거리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양포파출소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2세)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