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457 | 부가 | 2005-12-02
국심2005서3457 (2005.12.02)
부가
기각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지입차주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29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6-16번지에서 ‘키안티’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2년 1기~2002년 2기 중 유한회사 금도주류(이하 “금도주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4,283천원(2002년 1기 39,738천원, 2002년 2기 14,5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7.1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6,3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97,740원 합계 9,31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금도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수취한 것임이 주류전용카드 결제내역,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금도주류의 경리직원 박용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금도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금도주류는 2001년 1기~2003년 2기 중 총 주류판매금액의 76.9%에 해당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실거래처는 금도주류가 아니라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금도주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8~10월 중 금도주류와 주식회사 국풍실업(이하 “국풍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금도주류는 1995.4.24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9-95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풍실업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곳 19-98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도주류의 대표자 김기영(1939년생)과 국풍실업의 대표자 김상열(1971년생)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금도주류에서 국풍실업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기간 금도주류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0번지 소재 보스(대표자 정대철)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기간 국풍실업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금도주류에서 확인되며, 국풍실업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237-23번지 소재 쥬티(대표자 정대호)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금도주류의 경리여직원 박용덕과 국풍실업의 대표자 김상열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박용덕의 확인서에는 ‘금도주류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성호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상열의 확인서에는 ‘국풍실업의 경우 2001년 1기~2003년 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입차주 권승재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금도주류와 국풍실업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도주류 및 국풍실업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금도주류 25백만원, 국풍실업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도주류나 국풍실업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풍실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금도주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도주류의 대표이사 김기영의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에는 ‘당 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였어야 하나, 일부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경리직원 박용덕이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하여 당 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여러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며, 조사의 장기화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미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확인서에 서명한 점은 있으나, 당 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는 모두 실거래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업사원 강윤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윤철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약 8개월동안 금도실업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4년 9월 국풍실업의 부도시까지 3년 2개월동안 국풍실업에 근무하였는 바,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의 대표자는 부자지간으로 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금도주류의 대표자 김기영이 총괄하였고, 직원들도 형식상 소속을 구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회사 일을 동시에 하였는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기록이 없어 정확한 물량과 거래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자신이 주문을 받고, 배달하고, 수금하던 행위를 통하여 사실거래를 하던 거래처임을 확인하며, 자신이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에서 근무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수백억원의 매출금액과 수천개의 거래처가 관리되는 현실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임직원이 그 사실내용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며, 경리여직원과 형식상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이 얼마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금도주류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하였고, 주류대금은 형식상 금도주류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금도주류와 국풍실업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금도주류나 국풍실업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주류규매전용카드로 금도주류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대금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도주류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지입차주 권승재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1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김 창 환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