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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단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1:40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주차된 E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그 가방 2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든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및 처벌의사 여부 확인)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