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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8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 담배 수입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무등록 유독물 판매업)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이하 " 시 ㆍ 도지사" 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 2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인 니코틴 (4.4 ~ 39%, Cas no. 54-11-5) 총 171,665㎖를 판매하였다.

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무허가 유해 화학물질 영업)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 1.부터 2015. 11. 24.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인 니코틴 (4.4 ~ 39%, Cas no. 54-11-5) 총 51,972㎖를 판매하였다.

다.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무신고 유독물질 수입)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 21.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 콩에서 유독물질인 니코틴 (4.4 ~ 39%, Cas no. 54-11-5) 3,000㎖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26,160㎖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