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4.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라 한다)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C’, 성명 ‘D’, 국가 ‘VIETNAM', 체류자격 ’방문동거(F-1)', 발급일자 ‘2018. 08. 22.’, 허가일자 ‘2019. 08.07.’, 만료일자 '2021. 08. 15.'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2019. 8. 24.경 피고인에게 화물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진, 대화내역캡쳐본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자격과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