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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4403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11행, 제6쪽 11행 및 제7쪽 제1행의 각 “증인 E, F”를 각 “제1심증인 E, F”로 고친다.

제3쪽 11~12행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결과”를 “제1심법원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결과”로 고친다.

제4쪽 10행의 “원고 당사자신문 당시”를 “제1심에서의 당사자신문 당시”로 고친다.

제5쪽 16행 및 제7쪽 18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6쪽 12행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로 고친다.

제6쪽 14행, 제8쪽 18행 및 제9쪽 10행의 각 “증인 E”을 각 “제1심증인 E”으로 고친다.

제8쪽 5행 및 11~12행의 각 “E의 증언”을 각 “E의 제1심에서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8쪽 11행, 21행, 제9쪽 3행, 4행, 7행의 각 “피고 주장”을 각 “피고 B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8쪽 12행, 19행, 제9쪽 2행, 12행, 14행, 18행, 20행, 제10쪽 15행, 17행 및 제11쪽 2행의 각 “피고”를 각 “피고 B”로 고친다.

제10쪽 3행의 “이러한 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는”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