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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7 2012가합500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의 조합계약 (1) 피고는 C, D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E 청담점, 강남점, 신촌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5. 3.경 E 명동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07. 1. 15.경 E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7년경 D가 피고와의 견해 차이로 조합에서 탈퇴하자 월급 의사였던 원고, G, H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원고, G, H는 2007. 3.경 피고 및 C과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 4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위 조합계약에 따라 피고는 69%, C은 10%, 원고, G, H는 각 7%의 조합 지분을 갖게 되었고, 위 조합원들은 각각 E 청담점, 압구정점, 명동점, 신림점, 신촌점을 운영하였다.

(3) 2007. 9.경 I가 위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위 조합에 대하여 피고는 62%, C은 10%, 원고, G, H, I는 각 7%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4) 피고는 위 조합의 대표원장으로서, 피고의 처인 J는 주식회사 F의 실장으로서 위 조합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조합 정관 제29조는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 등 비용지출 부분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합의 해산 위 조합은 2010. 1.경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해산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 명동점에서 월급 의사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E 명동점에 관한 동업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 E 명동점에 관하여 피고가 51%, 원고가 49%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고(계약서 제4조 제1항), 순수익의 50%씩 분배받기로 하며(계약서 제5조 제1항),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민사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