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0]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D 회사 과장인데, 지금 카드대금이 막혔으니 돈을 빌려 주면 카드를 풀고 곧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공제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633,03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1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22:00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중소기업청 소속이고, F 대통령 권한 대행이 G 사건으로 인해 민생을 달래고자 사업자가 있는 소 상공인들에게 비자금 120억 원을 풀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3주 이내로 한 사람당 2,500만원까지 연 2.3% 저리 이자로 대출이 실행하여 주는데, 노란 우산 공제 가입비를 송금해 주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란 우산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시켜 주거나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와 같은 비자금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정부 시책으로 위와 같은 금융정책이 시행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