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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1 2018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안산시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의정부시 R 주상 복합 오피스텔 건설 토목공사, 골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가 착공되어 선급금을 받아 돌려주고 토목공사도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를 수주할 만한 능력 역시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현금 보관 증,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돈과 피의 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수사보고( 의정부시 R 소유자 S 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17 노 4779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선고 기일 직전 250만 원을 공탁하는 데 그쳤다.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