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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노9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단지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주었을 뿐,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등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몰랐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C이 장기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환전한 점, ② Q은 원심 법정에서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이 손짓하면 밖에 나가서 환전해 준다. 자신도 C으로부터 여러 번 환전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과 눈 마주친 적이 몇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 및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인 H, J, I은 모두 C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특히 H은 C이 방문한 빈도 및 게임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끼리 점수보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