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그 중 지하 1층, 지하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법 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했던 관계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한 후 2014. 5. 8.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1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지하 1층 및 지상 2, 3층은 ‘고시원’, 지상 4,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2. 1. 31. ‘고시원 내 개별취사시설 설치’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2012. 3. 12. 해제되었다고 기재된 사실, 그럼에도 위 지하 1층 및 지상 2, 3층은 매수 이전부터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다가구주택(원룸)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부분을 관할구청에 용도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한 사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위 지하 1층, 지상 2, 3층의 용도가 고시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5면 참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