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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누690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6행의 “2016. 10. 16.”을 “2016. 10. 6.”로 고친다.

5면 14행의 “매수인”을 “분양받을 자”로 고친다.

6면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제1항),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전고시는 조성한 대지와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이나, 사업시행자 자신이 조성한 대지와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