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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0 2011나552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6행 첫 부분의 ‘원고들에게’를 삭제하고, 제5면 제14행의 ‘E의 소유’를 ‘E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고치며, 제4의

가.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나아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며,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