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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건물의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538 | 부가 | 2014-12-08

[청구번호]

조심 2014전3538 (2014.12.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전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서0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지하 2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며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고, 인근에서 별도로 2007.12.12.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던 OOO을 2011.11.8. 쟁점건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건물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OOO)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면세전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3.1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분양과 매매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쟁점건물 일부(1층)는 약국․커피샵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OOO을 이전하여 운영하게 된 것으로서, OOO에 대해 월 OOO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1층의 임대용역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에 쟁점건물을 사용한 것이고, OOO은 쟁점건물에 위치하고 있을 뿐 OOO과는 업종과 개업일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이를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재화가 아닌 임대용역을 자가공급한 경우는 간주매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행위에 대해 간주매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면세사업인 OOO은 건물 전체가 임대목적(과세사업)인 OOO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사업장내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목적이 병․의원의 입주 또는 임대였고 쟁점건물 분양임대 광고는 OOO의 입주 이후에 시작된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및 청구인의 차입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OOO에 대한 임대료 월 OOO은 현실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병원을 본인의 신축건물 일부로 이전․영업한 것에 대해 재화의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은 현 소재지(OOO과 동일한 위치)로 이전하기 전 OOO 소재 OOO 2층 및 3층 일부에서 운영(사업장 사업면적은 449.56㎡)되었고, 당시 임대료는 보증금 OOO 및 월세 OOO이었음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사업내역

(나) 청구인은 2010년 8월 경 OOO의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2011년 5월경부터 4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10.26. OOO으로부터 사용승인[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 : 지하1층․지상1층 일부․지상2층(의원), 지상3층(치과의원), 지상4층(의원)]을 받은 뒤, 2011.11.8. OOO을 쟁점건물의 지하1층, 1층 일부, 2층으로 이전(면적합계 : 765.9㎡)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다) 쟁점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면적 1,428.4㎡, 대지면적 487.9㎡, 건축면적 288.56㎡)의 규모로서 현황 및 용도는 다음 <표2>와 같고, 입주한 사업자명단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쟁점건물 현황 및 용도

<표3> 쟁점건물내 사업자명단

(라) OOO 매출장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OOO은 면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월 OOO(공급가액)과 전기요금 및 관리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3.8.26.~2013.9.12.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OOO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하고, OOO 임대료 매출금액으로 신고된 OOO에 대해 수입금액 차감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 및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OOO을 정점건물로 입주시킨 것으로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며, 현재도 OOO이 입주한 호실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며 이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과 OOO은 소재지만 같을 뿐 업종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가공급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5-1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가공급이란 기본적으로 “한 사업장내”에서 과․면세업을 겸영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2) 각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와 달리 업종이 다른 사업을 동일건물에서 영위하였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3)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예규(소비46015-183, 1999.5.26.)가 존재한다.

(다) OOO은 OOO에 대해 월 OOO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국 및 커피숍에 대한 임대용역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타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에 임대한 경우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라) OOO의 쟁점건물(지하 1층, 지상 1층․2층)사용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에 대해 최초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사업목적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기재하였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인근 부동산 업자의 임대․중개 추진확인서OOO, 광고게재확인서(OOO, 게재기간 : 2013.12.2.~2014.2.7.)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쟁점건물을 일시적으로 병원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과 같이 면세사업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소재지에 동일인이 운영하는 과세와 면세 사업장은 과․면세 겸업사업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는 면세전용에 의한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일시 전용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두 사업자등록 상호가 유사한 점,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10여일 만에 OOO을 쟁점건물로 이전한 점, OOO 광고게재 시기는 OOO의 입주와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용도 등을 살펴보면 병․의원 임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상호가 유사하여 신축 당시부터 OOO의 입주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OOO의 입주가 쟁점건물 사용승인 후 10일 만에 이루어져 일시적인 면세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를 OOO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OOO)에 면세업종(OOO)을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점, OOO이 OOO에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는 월 OOO에 대해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증 외에는 지급과 관련한 별도 금융증빙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일 주소지에서 과․면세 겸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