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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51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08: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8동 701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 대한 이혼 귀책사유 증거자료를 찾는다며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끌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D이 병원에서 멍이 든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