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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8 2012가단9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 O은 망 Y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75,862원 및,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Y은 원고의 보증 아래 1999. 12. 9. 삼향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1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11. 16. 삼향농업협동조합에게 26,793,1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당시 원고의 연체이자율 연 18%). (2) 그 후 원고는 Y을 상대로 위 (1)항 기재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2가단301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2. 7. 11. 「Y은 원고에게 26,793,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2. 7. 30. 확정되었다.

(3) (가) 그 후 Y이 2004. 4. 7. 사망하고, 망 Y(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그 이전에 모두 사망하여, 망 Y의 형제자매인 피고 B, C(이상 각 1,890/13,230지분=1/7지분), 사건 외 Z, AA과 형제자매 AB(1968. 2. 22. 실종선고심판 확정됨, 실종기간만료일 1968. 1. 11.)의 직계비속인 피고 A, D, O(이상 각 630/13,230지분=1/21지분), 형제자매 AC(1953. 7. 17. 사망)의 직계비속인 피고 E(1,890/13,230지분=1/7지분), 형제자매 AD(1975. 3. 10. 사망)의 직계비속인 피고 J, K, L, M, N(이상 각 378/13,230지분=1/35지분)이 각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여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의 형제자매 중 Z이 2009. 7. 7. 사망하여 망 Z의 자녀들인 피고 F, G, H, I(이상 각 315/13,230지분=1/42지분)과 망 Z의 자녀 AE(2008. 7. 12. 사망)의 배우자 피고 S(105/13,230지분=3/378지분), 위 AE의 자녀 피고 T, U, V(이상 각 70/13,230지분=2/378지분), 망 Z의 자녀 AF(1997. 8. 8. 사망)의 배우자 피고 W(189/13,230지분=3/210지분), 위 AF의 자녀 X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