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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0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 F 소유인 주점 후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위 식칼을 든 채 대항하며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역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 식칼을 겨누었을 뿐 적극적으로 휘두르거나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의 “25cm ”를 “21cm ” 로 고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