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642 | 부가 | 2012-06-28
[사건번호]조심2012중1642 (2012.06.28)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1.11.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2일이 경과한 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에 (주)OOO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로 OOO원을 지급받고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9.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11.17. 수령(수령인 : 회사동료 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2.17. 심판청구서를 일일특급 우편(OOO)으로 발송하여 2012.2.20.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1.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2일이 경과한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