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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노4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6. 09:21경 F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212-6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숭인교차로 방면에서 신설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및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달리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