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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2 2016가단1065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754,552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3...

이유

인정사실

E은 2015. 9. 3. 16:0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국보사거리 앞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F 엑티언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차로로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결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2016. 3. 30.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의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924)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개방성),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개방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9. 4.부터 2015. 12. 20.까지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6. 5.경부터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 A의 치료비로 충북대학교병원 등에 2015. 12. 24.부터 2018. 8. 31.까지 합계 261,724,1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에게 손해보험금 선급금으로 합계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