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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19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에서 영업 중인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냉면, 냉면육수, 냉면비빔장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제4조, 제8조에서 갑(원고)과 을(피고)의 호칭이 뒤바뀌었다}. ㈜고향에프에스(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효용상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냉면의 일본수출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제품의 인도) 을은 제품 인수예정일 전 20일전까지 제품공급을 요청하며, 갑은 납기를 준수하여 제품을 인도한다.

제5조(대금결제) 갑은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제품을 요청 후 선적일 7일 전에 을에게 원화로 을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포장지동판, 박스고무인 비용 및 재고비용)

1. 갑은 포장지동판 및 박스 고무인 제작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2. 포장지 및 박스재고에 대한 비용은 갑이 지불해야 하며, 최소 발주금액에 대한 재고비용을 선지급해야 한다.

제8조(검수) 을은 인수한 제품을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위 기일 내에 통지가 없을 경우 인도된 제품은 어떠한 하자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을은 반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계약기간 해지)

1.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특약사항)

1. 갑은 포장지재고, 박스재고 및 본포장지로 생산된 제품의 재고비용에 대하여 보증금 17,150,220원을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