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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7699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D,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108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D,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1081 임대차보증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11. 30.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E와 D은 부부사이이고, A은 E의 아들이며, 원고는 D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와 A의 소유이다. 2) 피고의 반론 이 사건 동산의 소재지에 E와 D 그리고 그들의 자녀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E와 D 소유로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동거녀와 헤어지고 2011. 11. 무렵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내지 3, 5, 8, 9, 11 기재 동산을 F에 보관하였다가 2014. 2. 무렵 누나인 D의 주소로 이사하면서 위 동산을 D의 주소로 옮겨 간 사실, 원고가 D과 함께 D의 주소지에서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가 2011. 11. 무렵 보관한 동산의 품목과 압류한 동산의 그것이 대부분 일치하고, D과 E가 위 동산을 구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내지 3, 5, 8, 9, 11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4 기재 안마의자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제품 출시일에 비추어 원고가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였던 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6, 7, 10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내지 3, 5, 8, 9, 11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의 위 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