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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0.94g( 증 제 3호), 필로폰 23.58g( 증 제 4호), 필로폰 23...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중국 심 양에 거주하는 지인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중국 심 양에서 2016. 11. 25. 경 메트 암페타민 약 96.84g 을 비닐 지퍼 백 5개에 나누어 포장한 후 차량용 목 받침대 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서울 광진구 E’ 로 기재하여 국제 특급 우편물 (F) 로 발송하여 같은 달 28. 14:00 경 G 편으로 우리나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 필로폰 밀 반입 관련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 필로폰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증 제 3 내지 7호는 감정으로 소모된 각 0.1g 을 제외한 나머지만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단지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