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 일대 138,401㎡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위에 총 2,738 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9. 10. 27.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조합 설립 당시인 2009. 10. 27. 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자금의 집행 및 사업집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업무를 총괄한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2011. 1. 29. 조합 정기총회에서 철거업체 추천을 시공사인 GS 건설에 위임하되 추천된 철거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안건이 통과되어 철거업체 추천은 시공사인 GS 건설이 할 수 있으나, 조합이 철거업체와의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시공사인 GS 건설은 조합의 위임을 받아 2011. 7. 12. ~ 2011. 8. 2. 경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2011. 8. 3. 조합에 ‘( 주 )H, ( 주 )I 컨소시엄이 최저가 입찰 업체로 조합의 협력업체로 타당하다.
’ 는 취지의 철거업체 추천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위 조합의 철거 용역을 수주하려는 ( 주 )H 의 이사 J을 수차례 만났고, 특히 2011. 4. ~ 5. 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조합 사무실 등에서 J 및 L(I 의 영업 담당) 와 수차례 만 나 왔다.
피고인은 2011. 8. 3. 시공사인 GS 건설로부터 ( 주 )H, ( 주 )I 컨소시엄이 최저가 입찰 업체라는 것을 통보 받았을 무렵 J에게 철거 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한 다음, 2011. 8. 17. 늦은 오후 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J의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후 2011. 10. 25. 조합 임시총회 및 2011. 11. 18. 대의원회의에서 ( 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