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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4구합1961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14,090,610원 환수처분 중 8,570,924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청주시 청원군 C에 위치한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유류 구입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4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8,570,924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14,090,610원(위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8,570,924원 포함)을 환수하고, 6개월간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 중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였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환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풀려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