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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7 2017누11297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산시 B 임야 33,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1.경부터 C, D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2. 11. C로부터 그 소유의 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2. 1.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6.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명승지인 아산시 H 소재 E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는 1995. 4. 14. 산림보호구역 중 경관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이후 보호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2008. 12. 26. 경관보호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대림산업은 1992. 10.경부터 피고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아산시 F 외 3필지 일대에서 토석채취를 하였고, 2002. 6.경부터는 홍우산업 주식회사가, 2008.경부터는 용하산업 주식회사(이하 ‘용하산업’이라 한다)가 현재까지 그곳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다.

한편, 용하산업은 2009.경 아산시 G 외 10필지 50,921㎡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을 하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2009구합3356호) 2010. 2.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용하산업은 위 G 외 10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도 받아 위 F 외 3필지를 포함해 현재 이 사건 임야와 연접한 아산시 I리 일대에서 대규모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임야가 E에서 보이지 않아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경관보호구역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2.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지정목적 달성을 해제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