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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175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18,602원 및 그중 39,340,257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