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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공단 로 43에 있는 유산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유산공단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고 제 2 항과 같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7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1. 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양산시 원동면 화제 리 독점 길 47-1 앞 노상에서부터 위 유산 사거리 교차로까지 위 B SM5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