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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3053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2012. 11. 2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회사 계좌로 4,850만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3. 3. 4. 원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하고, 2013. 3. 14. 원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B이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위 각 돈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위 각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 B은 2013. 3. 5. 원고에게 위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하였다

(갑 1호증). 피고 B은 5,000만원을 피고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 회사와 관련된 각종 자재비, 운송비, 인건비, 물류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 B의 개인적인 채무이고, 피고 B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이고, 피고 B은 전무이사인 사실, 원고가 2012. 11. 22. 피고 회사 계좌로 4,850만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3. 4. 원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계좌의 비고란에는 ‘차입금 변제-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13. 3. 14. 원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계좌의 비고란에는 ‘차입금 변제-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B의 처인 E의 계좌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