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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8 2014고단2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11. 경 문경시 D 임야 중 11,015㎡, 2010. 10.경 같은 임야 중 2,679㎡ 합계 13,694㎡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토지를 평탄화한 후 사과 및 오미자를 식재하여 복구비가 153,874,000원이 들 정도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1. 피해지 사진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아니한 점, 산지전용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