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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21662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