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21662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8.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