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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602 | 지방 | 2020-05-27

[청구번호]

조심 2019지3602 (2020.05.2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은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여 바다에서 300미터 이내이고 주위에 승마클럽이 존재하는 등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출퇴근용 의류나 면도도구 등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가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 주택 199.75㎡ 및 부속토지 5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분 1/2)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3. 및 2019.9.2.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7.3.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7.16.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2019.9.2.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2019.10.22.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사용하는 주택이고 OOO은 퇴근은 평일을 기준으로 18시 정도이다. OOO은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모두 해결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의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이는 1인 기준으로는 충분한 수준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 주택의 주위 여건 등 제반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OOO의 주민등록지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것을 문제로 삼았으나, OOO은 현재에는 해당 부동산으로 그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담당공무원이 인근 이웃들에게 문의한다면 OOO이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탐문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OOO의 출퇴근 동선을 살펴보면 CCTV가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시 확인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년 전부터 혼자 거주하였고, 부정기적으로 직원들의 휴양시설로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공과금 발생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은 상시 거주목적이 아닌 휴양이나 위락 등으로 이용하는 주택으로 판단된다.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6누21224 판결, 같은 뜻임). OOO은 그 배우자(OOO)가 소유하는 OOO 위치한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섬으로 바닷가에서 3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어 청구법인 대표(OOO)와 임직원 등이 휴양하기에 적합하므로 이 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대표 OOO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9.8.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공과금 발생내역(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은 다음의 <표1>과 <표2>와 같다.

<표1> 상수도 사용내역

(단위 : ㎡, 원)

<표2> 전력사용내역

(단위 : kwh, 원)

(다) 이의신청결정서(2019.10.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의 경우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6누21224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늘 사용하는 주택임에도 이를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청구법인 대표 OOO은 OOO에 위치한 아파트에 가족들과 그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는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OOO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여 바다에서 300미터 이내이고, 주위에 승마클럽이 존재하는 등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공과금 발생내역은 월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출퇴근용 의류나 면도도구 등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대표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