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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30 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 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7. 10. 27. 00: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강성로 275에 있는 건 누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