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국세청 심사증여2011-0033 (2011.08.30)
아들명의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보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버지가 아들이유학생활 중 사고에 대비하고, 영주권 취득시 재산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여 아들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고, 이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2011구합4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XX
고양세무서장
2012. 4. 24.
2012.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은 2000. 12. 30. 원고의 명의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XX보험 주식회사(이하 'XX보험'이라 한다)의 XX저축보험에 가입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일인 2000. 12. 30.부터 최종 납입일인 2003. 11. 28.까지 매달 000원씩 총 보험료 000원이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XX보험에 지급되었고 XX보험으로부터 2008. 7. 23.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보험금 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로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9. 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보험금수취인일 뿐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이 2008. 7. 23.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김AA이 같은 달 24. 이 사건 보험금을 출금하고, 같은 날 김AA의 차명주식위탁계좌(원고 명의의 aa금융투자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소유, 관리하다가 2010. 3.경 주식투자손실액을 제외한 잔액을 김AA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김AA이 위 2008. 7. 24.에 증여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험사고'는 만기보험금의 지급도 포함한다.
다만, 위 조항의 개정 연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와의 규정 형식의 차이 등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일 뿐 이러한 경우에 명의상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상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만 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서의 '보험금수취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를 보험료불입자로 인정하는 이상, 보험금수취인을 확정할 때에도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보험료불입자가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이 김AA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AA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간이 보험가입일인 2000. 12. 30.부터 보험금 수령일인 2008. 7. 23.까지 약 7년 8개월에 이르는 점, 만기보험금이 2008. 7. 23. 이 사건 보험수익자인 원고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된 점 원고의 아버지 김AA은 이 사건 세무조사시 2010. 6. 및 8.경 제출한 각 소명서에 "김AA(원고)의 미국, 캐나다 유학생활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김AA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향후 영주권 취득시 재산 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 만기 후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김AA 명의의 주식계좌에 넣어 직접 운영 및 관리하였다 는 취지로 각 기재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은 원고의 미국, 캐나다 유학생활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고, 영주권 취득시 재산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이 2008. 7. 24. 김AA의 차명주식위탁계좌에 입금되어 김AA이 소유, 관리함으로써 위 2008. 7. 24.에 증여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AA 자신이 향후 원고의 영주권 취득시 재산 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 명의의 aa금융투자계좌에 두고 김AA이 관리한 것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보험금을 관리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이 2008. 7. 24.에 원고 명의의 aa금융투자계좌에 이체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김AA이 증여를 취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