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1 2013고단2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3. 10. 6.까지 파주시 D에서 성매매종사자인 E, F, G를 고용하여 하루 평균 세 명에서 다섯 명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18만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3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