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615 | 부가 | 2009-12-03
조심2009중3615 (2009.12.03)
부가
기각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9.30. OOOO OOOOOOOO(OO OOO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2006.10.31.) 이전에 발행되었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OO로부터 2006.10.31.자로 공급가액 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8.21. 등 3차에 걸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9.18. 이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후에 소급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신청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써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소급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6.9.30. OOOOOOOO로부터 3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2006.10.31.) 이전에 발행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OOO로부터 2006.10.31.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4.30., 2009.3.5., 2009.8.21 3차에 걸쳐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9.18. 이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후에 소급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신청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작성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OOOOOOOOO에 2006.9.1.∼2006.12.15. 기간중 공급가액 19억 4,000만원에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급공사계약서(2006.8.31.)에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O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2006.10.31.자로 교부받아 2008.4.30., 2009.3.5., 2009.8.21., 동일건으로 3차례에 걸쳐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소급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OOOOOOOO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2008.4.30. 경정청구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2009.3.5. 및 2009.8.21. 경정청구시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비록 그것이 그전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OOOOOOOO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청구법인이 2008.4.30. 경정청구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2009.3.5. 및 2009.8.21. 경정청구시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