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0 2015고정1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1:45 상주시 B에 있는 상주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문한 것을 경위 D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앉아서 차분히 얘기를 하여 주세요'라고 하자 '씨발 너거들이 하는 것이 뭔데, 나도 세금을 냈단 말이야', '확 죽일뿔라. 쪽바로 해라'라고 손가락짓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것에 대하여, 방문 목적을 말하지 않으려면 귀가를 하라고 2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