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사설주차장 내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부분 법령은 종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당시 접촉사고도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