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합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EXR 운동화 1켤레(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2.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4.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5.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 1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안방의 문고리를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8.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잠기지 않은 안방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주거침입행위가 피고인의 절도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위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