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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1807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7. 5. 24.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을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순위로 각 29,890,017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59,692,15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5.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112,000,000원, 이자 36,186,823원이고, 원고의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9,2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5,2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5,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1) 피고들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2) 채무자 및 소유자인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