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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5.07 2013노3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수명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