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범 죄 사 실
『2014고합56』 피고인은 2006. 6. 6.경 카자흐스탄국 알마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 있는 ‘BA’라는 그룹이 카자흐스탄과 협약을 하여 카자흐스탄 캄차카이시 일대가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될 예정에 있다. 땅을 매입하여 리조트 건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면 1년 내에 10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BF 부근의 토지 1.482ha(약 4,500평)의 매입대금 미화 220만 달러 중 1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인ㆍ허가는 내가 책임지겠으며, 지분 3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땅을 매입한 후 인ㆍ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리조트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8.경 J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레져 사업 토지매입 및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5,8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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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07. 9. 13.경 위 I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K’라고 한다) 사이에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