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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유흥주점을 5,000만 원에 인수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니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 담보를 제공해 주면 은행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마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영업을 시작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점 수익금으로 모두 갚을 것이고, 만약 장사가 잘 되지 않더라도 개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종전 대출금을 모두 갚아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1) 당시 인수하였다는 ‘F’ 유흥주점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임대인 G에게 지급했을 뿐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2) 2009. 6.경 H에게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내부 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갚던지 3개월간 월수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09. 7. 1. 1000만 원, 2009. 7. 22. 1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고(2011. 1. 1. 벌금 300만 원 확정), (3) 2009. 7. 3.경 위 ‘E’ 식당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이 H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4)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