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성석주유소 앞 노상을 고봉동 쪽에서 오미산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녹색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12: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07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성석주유소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번지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밴 차량의 보유자인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