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00:21경 용인시 B에 있는 C초교 삼거리에 이르러, 그곳 난간에 줄로 연결되어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시야를 가려 불쾌하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연결한 끈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자른 다음 위 현수막을 전봇대 인근에 버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 1개를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 문구용 칼의 사진)
1. 방범용 CCTV 열람 목록(사진), 편의점 내외부 CCTV 캡쳐사진, 카드매출전표, 금융거래정보(체크카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시야를 가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된 선거 현수막의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