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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765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69,781원 및 그 중 19,742,519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